|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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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이메일 : 044-200-7972, clean1398@korea.kr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부패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포상 및 보호 - 보상·포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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