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응급환자인 경우
02 분만의 경우
03 등록 장애인의 경우
04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5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