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는 접수 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보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이며, 나아가 진료 시 진료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즉, 원무과 접수 시와 진료과 진료 시에 모두 필요합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의뢰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경우 해당 진료과의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원외 약 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진료의뢰서는 진료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진료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진료 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면 그 날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요청하실 경우 사본을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진료의뢰서’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사질환으로 협진 의뢰 시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으나, 전혀 관계없는 질환의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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