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1명
※ 위 당직 전문의는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아닌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요청으로 직접진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응급실 진료가 시작되면 응급의료관리료 (2023년 10월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 60,820원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90,290원)가 발생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건강보험 수급자와 관계없이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증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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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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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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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및 대사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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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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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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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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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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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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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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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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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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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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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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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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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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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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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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