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공통 주의사항
- 본인인 경우 :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 (※ 의료법 17조 근거, 최초진단서 발급불가, 본인만 가능)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방문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필동의서, 위임장 필요
민원 증명서 발급기 위치 안내
- 민원 증명서 발급기(가족관계증명서 등) : 6동 물품보관함 맞은편
재원중인 경우
간호사실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후 진단서 발급
- 응급의학과 퇴원
- 평 일(8:30~17:30)
- 응급실 내 응급의학과에서 발급
- 소아·청소년과 퇴원
- 평일 및 휴일 (24시간)
-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 내과, 외과, 신경과 등 퇴원
- 평 일(8:30 ~17:30)
- 진료과 외래에 방문하여 발급
- 응급실 퇴원시 영수증에서 최종 진료과 확인해 주세요!
의무기록사본 발급
- 평일(8:30 ~ 17:30)
- 접수 등록 이후 간호사실에서확인 후 6동1층 의무기록사본 발급창구에서 발급
CD 복사
- 평 일(8:30 ~ 17:30)
- 접수 등록 이후 간호사실에서 확인 후 6동1층 영상저장실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