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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