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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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의사와 함께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계획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대상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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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작성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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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상담ㆍ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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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작성(변경, 철회)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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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통보
연명의료계획서 활용
- 말기환자가 작성해 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한 후 바로 담당의사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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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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