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환자가족 전원합의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도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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