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학교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입니다.
구성 |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법학자,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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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업무 |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심의,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올바른 임종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그 밖에 통계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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