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단,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성인) 진료기록은 당일 진료과 신청 후 발급 가능(DVD는 창구 신청 가능)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청 시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발급 불가)
신청자 | 환자와의 관계 | 구비서류 |
---|---|---|
환자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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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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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친족 이외 지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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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자와의 관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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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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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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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친족 이외 지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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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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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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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선임한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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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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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료기록 사본 및 영상DVD는 신청하는 당일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창구 방문 시에 본인 신분증 또는 구비서류 확인 후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Q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외래기록(초진/재진), 응급실기록, 입원기록(입퇴원요약/경과), 수술기록(수술확인), 간호기록(간호일지/간호정보조사지 등), 검사결과지(CT/MRI/X-ray 등 영상, 내시경, 조직, 혈액/소변, 심전도 등) 등 진료 및 검사와 관련되어 작성된 기록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 외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은 원무과 또는 제증명/처방전발급기계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료차트가 의무기록인가요?
A
진료차트, 의무기록, 진료기록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 중 구체적으로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는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초진기록, 수술기록, 검사결과 등)
Q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만 14세 미만의 환자여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 신청 가능(통상 만10세 이상)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환자의 부모님만 가능하며,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부모님의 신분증 또는 사본, 부모님 자필서명 동의서, 부모님 자필서명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환자의 진료정보(입원일, 수술일, 진단명, 검사결과 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A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 상으로는 진료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방문하셔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발급 신청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있나요?
A
의료기관이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위반 / 서명위조 - 형법 제238조 위반
Q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하나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참조)
Q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류,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나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참조)
형제·자매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작성하는 경우 서류가 인정되나요?
A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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