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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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_기간연장 1. 전형일정
2. 모집인원 가. 레지던트(1지망)
- 2025년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 *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과목에 다시 합격한 자가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나. 레지던트(제2지망)
3.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23.3~‘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과목에만 지원가능 나.‘25년 상반기 필기시험(‘24.12월) 미응시자 지원 가능 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단,‘24년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는 지원 가능하나, 추가모집 지원 후 군의관 및 보충역으로 선발된은 경우 최종합격 불가) 라.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가능(이중 지원 불가) 마. 2025년도 상반기 모집 전형 합격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합격 병원에서 합격포기 서류(공문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바.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소속 병원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 중단(사직) 없이 지원할 수 있음 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자는 응시제한함
4. 시험영역별 배점
5. 사정원칙 가. 면접시험은 최고·최저점을 배제한 평균점이 5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나. 총점이 동급인 경우 면접시험, 실기시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점수가 우수한자를 우선 선발 다. 면접시험 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함 6. 지원자 제출서류 가. 레지던트 지원서 1부 (첨부파일) 나.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기재) 또는 병적 증명서 1부 (남자지원자의 경우만 해당) 다. 의대 본과 성적증명서(최종졸업 석차 및 평점 반드시 기재) 1부 ※ 의대성적증명서는 성적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라.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자격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함 마. 전역예정 증명서(공중보건의는 재직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1부. 바. 인턴수료(예정) 증명서 1부 (본원 인턴 수료자는 제외) 사. 인턴 성적증명서(봉함 날인) 1부(본원 인턴 수료자는 제외) 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첨부파일) 7. 기타사항 가. 지원서 작성시 워드 작성하여 제출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프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 이내에 메일로 서류제출가능(edu2161@knuh.kr), 제출 후 확인전화 요망 다. 합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선발기준(지원자격, 군보전공의 등)에 부적합 또는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합격자 : 신규 레지던트 오리엔테이션 2025. 3. 7(금) 예정 합격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필요) 바. 기타 문의사항은 교연구과(☏ 053-200-2161)로 문의
칠 곡 경 북 대 학 교 병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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