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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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모집 공고_기간연장 1. 전형일정
2. 모집인원
- 해당과목 2024년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 *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에 합격한자가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 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3. 지원자격 가.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24.3월 이후 사직한 자는‘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연차로만 지원 가능 다.‘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자는‘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단,‘24년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는 지원 가능하나, 추가모집 지원 후 군의관 및 보충역으로 선발된은 경우 최종합격 불가) 마.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이중 지원 불가) 바. 2025년도 상반기 모집 전형 합격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합격 병원에서 합격포기 서류(공문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자는 응시제한함
4. 배점기준: 면접 100%
5. 사정원칙 가. 면접시험은 최고·최저점을 배제한 평균점이 60 미만인 경우 불합격 나. 면접시험 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함
6. 지원자 제출서류 가. 레지던트 지원서 (첨부파일) 나.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또는 병적 증명서 1부 (남자지원자의 경우만 해당) 다. 전공의 경력증명서 (타병원 수련 전공의만 해당) 라. 전문의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첨부파일) 7. 기타사항 가. 지원서 작성시 워드 작성하여 제출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프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 이내에 메일로 서류제출가능(edu2161@knuh.kr), 제출 후 확인전화 요망 다. 합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선발기준(지원자격, 군보전공의 등)에 부적합 또는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필요) 마.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연구과(☏ 053-200-2161)로 문의 칠 곡 경 북 대 학 교 병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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